안성시‘납세자권리헌장’전면 개정 고시

  • 등록 2019.04.29 12:49:18
크게보기

안성시(시장 우석제)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지난 25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전면 개정은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된 1997년 이후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개정 사항이 미 반영되어 현 시대에 맞는 개정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개정 된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가 신설되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의무가 신설되어,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의무가 신설되었으며 항목별 번호 없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등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납세자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된다.

 

김종도 안성시 세무과장은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차연 편집부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