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19.04.29 12:06:51
크게보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개별주택 5,017, 공동주택 69,619호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430일부터 530일까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447)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이며, 201911일 기준이므로 그 이후의 변동사항(건물의 신축·멸실, 토지의 분할·합병 등)61일 기준으로 추가공시 될 예정인 것을 감안해야 하며,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후 626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

이차연 편집부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