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9.04.26 10:40:50
크게보기

이천시(시장 엄태준)25일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협약식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가소득이 불안정하여 수확기에 편중되는 가계사정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의 일부를 월별로 미리 나누어 지급받고, 수매 후에 빌려 쓴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이천시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배면적이나 시행지역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을 농업인은 월급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천시와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10개 지역농협은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엄태준 시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우리지역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지역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고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 대상조건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지역농협에 하면 된다.

 

 

이차연 편집부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