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 전문건설업 주요 신고사항 안내

  • 등록 2019.04.11 1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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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각종 신고사항 및 신고기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문건설업 주요 신고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는 이천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총 2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업 등록기준 및 사무실 기준, 상호·대표자·소재지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시 처분 내용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담아 건설업 등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입업체나 대표자가 변경된 업체에 대하여도 수시로 사전 안내를 하고 행정지원을 하여 법령 미숙지로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향후 등록요건 불비업체 및 페이퍼컴퍼니 업체에 대한 수시 조사를 통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건설과(644-2422)로 문의하면 된다.

 

이차연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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