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등록 2019.04.10 1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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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김상호)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 11시간 이상 실시하는 필수 법정 교육이다.

이번 교육의 강사로는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 최혜영 센터장을 초빙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등 직장 내에서 필요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상호 시장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직장동료로써 함께 어울려 근무하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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