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만24세 청년들에 청년배당 연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등록 2019.04.09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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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 사업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청년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사업이다.

 

이천시는 48일부터 30일까지 1분기 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포스터를 읍면동 및 민원실에 배포했다.

1분기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1994.1.2.~1995.1.1.출생)이다.

 

올해 이천시 사업 예산은 27300만 원으로 도비 70%, 시비 30%. 청년 배당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자는 2,703명이다. 이천시는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청년 배당 신청은 8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화폐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이천시 내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 재래시장 등 가맹점에서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나 이천시 교육청소년과(644-4348), 읍면동행복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차연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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