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개최

  • 등록 2019.04.08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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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5일 이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천시 설성면 소재 공유토지 2건 및 갈산동 소재 공유토지 1건에 대해 분할개시 결정했다.

 

이번에 공유토지분할개시가 결정된 토지는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지적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523일부터 2020522일까지 8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타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천시는 지난해까지 총 18회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70필지의 공유토지 분할을 완료해 공유물분할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단독소유로 분할 및 등기하여 개인의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분할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오병재 토지정보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경우 반드시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차연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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