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경기도 공공시설내

  • 등록 2019.04.02 1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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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공연장 등에 대한 접근권 및 관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최적관람석의 표기 및 좌석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재 장애인 관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람의 질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고, 또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좌석선택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미흡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권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큰 의문이 들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비록 관련 상위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의 문화관람권 향상을 위한 사항을 많이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관람권을 증진시켜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박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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