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추진’

  • 등록 2019.04.02 11:21:34
크게보기

하남시(시장 김상호)2019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 안내와 홍보를 위해 관내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20194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법인 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본점이 위치한 지자체에도 첨부서류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 미신고시에 안분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을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하는 방법이 있다.

 

하남시 세정과 구연갑 과장은 관내의 4,500여개 법인 및 세무사, 회계법인에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신고마감일에 임박해 신고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차연 편집부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