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민안전보험’시행

  • 등록 2019.03.29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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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41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가 비용을 부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므로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최대 1,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이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한편 평택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박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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