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6.04.30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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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홈택스·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 일반납세자도 전자(홈택스·위택스) 또는 서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국세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열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중 ’24년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로, ‘25.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일반과세 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 전체(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 제외)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 지연 및 파산 진행으로 물품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26년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단, 신고는 6월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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