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 생활임금 법정 최저임금인 8천350원 보다 12.8% 인상 9,420원 결정

  • 등록 2018.09.11 18:06:18
크게보기

 

광주시(시장 신동헌)2019년도 생활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인 8350원 보다 12.8% 인상된 9420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시 재정여건,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인 8490원 보다 930원 증가한 94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액은 20191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67명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 가족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으로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이경희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