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분기 특별점검 실시

  • 등록 2026.04.20 1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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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위허가(건축 사용승인) 건 집중 점검

 

(중부시사신문) 김포시가 2026년 2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로, 김포시는 사용승인 이후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증축 및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사전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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