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힐스테이트 두정역’ 제3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등록 2026.04.16 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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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로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중부시사신문)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힐스테이트 두정역 아파트를 서북구 제3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두정역 아파트는 입주민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6개월 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7일부터 지정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현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구역 내 지도·점검을 강화해 금연 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만큼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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