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정천식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3.31 1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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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하주차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방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에 대해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해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 및 방근계획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의 경우 우수 유입 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정천식 의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는 입주민의 불편과 시설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설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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