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 제28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에너지 전환 흐름에 발맞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유휴 공유재산을 발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별도의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력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양정숙 의원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 기반이 마련된 만큼, 부천시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