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불드론감시단’ 운영…불법 소각 집중 단속

  • 등록 2026.03.24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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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양주시가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번 감시단은 산림과 공무원 5명과 산림재난대응단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를 통해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 등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시는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울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고의 방화 시에는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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