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등록 2026.03.24 11:51:12
크게보기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인 4월 6일까지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등 지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신청 방법은 군청 세무과 방문 및 유선 접수이며, 지정일에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감정평가사에게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군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