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반려동물 동물등록 비용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6.02.26 1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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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2월 23일부터 ‘2026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동물보호 의식을 제고하며,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며, 올해는 관내 동물병원 26개소가 사업에 참여한다.

 

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고양이는 의무 대상은 아니나 유실 방지 등을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동물등록에 따른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며, 소유자는 1만 원 내외의 비용만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외장형 등록 방식보다 분실‧훼손의 우려가 적다. 또한 기존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해당 사업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지원 물량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방문 전 해당 동물병원에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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