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증진을 촉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여 강원도 장애인의 일자리 복지가 한층 더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기영 의원은, 지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의 기업 설립과 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도내 재난 복구에 동원되는 군장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조례안 정비를 통해 도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