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설 명절 전후 불법 주·정차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 유예

  • 등록 2026.02.03 0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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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맞아 전통시장 이용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중부시사신문) 예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성객 이용 편의를 위해 예산지역과 내포지역 내 불법 주·정차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군은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군내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 대상은 예산 전 지역 25개 구간이다.

 

다만 예산읍 서오아파트 소방차 진입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되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은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돼 유예 기간에도 예외 없이 단속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주·정차 단속 유예는 전통시장 이용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성숙한 주차 문화를 실천해 서로 배려하는 즐거운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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