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 등록 2026.01.22 1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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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중부시사신문) 서천군은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업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총 12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서천군에 사업장을 둔 농림어업 법인 및 단체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또는 경영 규모를 갖춰야 한다.

 

융자 한도는 개인의 경우 최대 1억원, 법인과 단체는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연이율 1%의 담보 또는 신용대출 조건으로 지원된다.

 

상환 방식은 3년 거치 후 5년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단체는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군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조원 농업정책과장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며 “신청 전 본인의 융자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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