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긴급 돌봄 사업으로 전 군민 돌봄 체계 구축

  • 등록 2026.01.15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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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부여군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 돌봄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서비스로,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지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상자 결정 후 30일 이내 72시간 범위에서 서비스가 지원되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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