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점가 5곳 신규·확대 지정, 골목형 상권 지원 강화

  • 등록 2026.01.13 14: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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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양주시는 지난 12일 관내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관내 상점가 5개소를 신규·확대 지정했다.

 

이번 지정결과 ▲옥정호수공원상점가 ▲덕현상점가 등 2개소가 신규 지정됐으며, ▲덕정골목형상점가 ▲엄상마을상점가 ▲가래비중앙로상점가 등 3개소는 기존 구역에서 확대 지정됐다. 시는 2025년에도 상점가 9개소를 신규·확대 지정한 데 이어, 2026년에도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상점가 지정으로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각종 소비진작 이벤트 혜택 참여 등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상점가 지정은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정책 효과를 확대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상점가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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