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03,825만 원 부과

  • 등록 2026.01.13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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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중부시사신문) 청양군이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8,358건, 총 103,825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인 92,742만 원보다 약 800만 원(8.4%) 증가한 금액이다.

 

군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인·허가, 등록, 신고 등)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액은 주로 면허 관련 사업자 및 법인들이 해당되며, 2026년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정해졌다.

 

해당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군민들은 전국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용구 과장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세원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납부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재무과 면허세 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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