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인구 유입 확대 위해 전입장려금 지원기준 개편

  • 등록 2026.01.07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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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는 인구 유입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동두천시로 전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입장려금 지원 기준을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일정 기간 경과 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전입과 동시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다. 전입 시민이 주소를 이전한 즉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점이 특징이다.

 

개정된 지원 기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두천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1차 지원금으로 전입 즉시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 전입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2차 지원금 3만 원을 동두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전입 시민이 행정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전입 즉시 지급으로 전환했다”라며 “동두천으로 이사 오는 순간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입 초기 정착을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입장려금은 전입신고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요건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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