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안전신문고 앱 활용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당부

  • 등록 2026.01.07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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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차량 신고 가능

 

(중부시사신문) 금산군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당부했다.

 

주민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황색실선·복선 △버스정류소 표지판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구간 △인도 및 안전지대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다.

 

군은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가 화재·응급상황 대응 지연, 보행자 사고 위험 증가 등 중대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 참여형 신고 체계를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을 넘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한 금산을 만드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위반 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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