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등록 2026.01.05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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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양주시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품)을 지급한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위반행위자와 위반행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양주시 청소행정과 가로환경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되며, 1인당 포상금 월 상한액은 40만원이다.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위반행위 신고서”는 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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