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80년 이어온 당직 ‘역사 속으로’

  • 등록 2025.12.31 08:10:02
크게보기

도 본청 숙직·일직,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해 31일을 끝으로 폐지

 

(중부시사신문) 충남도 본청 공무원 대부분이 연간 1회 이상 수행해온 숙직과 일직 업무가 8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도는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한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 31일 숙직을 끝으로 도 본청 당직 근무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도 본청 당직 근무자는 청사 내 방범·방호·방화와 보안 순찰 및 점검, 도내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 소속 기관 당직 상황 확인·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연간 당직 근무 인원은 숙직(남성) 1470명, 일직(여성) 490명 등 총 1960명(연인원)으로, 365일 숙직과 주말·휴일 일직을 서왔다.

 

도 본청 당직 시작 시기는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중앙부처가 1949년부터 당직 제도를 운영해온 점을 감안, 도 본청도 같은 시기에 시작해 77년 가량을 이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당직 폐지 조치는 방호·보안 시스템 확충,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결정했다.

 

또 당직 업무 대부분이 대중교통 안내, 로드킬 동물 폐사체 처리 요청 등 단순 민원에 그치고 있고, 무의미한 악성 민원 반복도 폐지 배경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업무는 재난안전상황실 등이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도는 당직 폐지를 위해 타 시도 재난상황·당직 통합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 의견을 수렴했다.

 

55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은 현 당직은 업무가 불명확(61%)한 데다, 야간·휴일 근무 부담(65%)이 있고, 피로도가 높다(61%)고 응답하며, 81%가 폐지를 찬성했다.

 

당직 근무자가 맡아온 업무는 31일 자로 신설·가동에 들어간 재난안전상황과와 운영지원과가 흡수해 처리한다.

 

당직 폐지에 따라 절감하는 행정 비용은 재난안전상황 시스템과 시군 및 유관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에 활용한다.

 

도 관계자는 “당직 업무는 도 공무원들의 가장 오래된 업무 중 하나”라며 “이번 당직 폐지는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직원 피로도 저감은 물론, 업무 통폐합을 통한 도민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