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금어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 등록 2025.12.04 0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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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km 구간 재포장 등 보행·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생활 하천 산책로 안전성 강화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포곡읍 둔전리 422-6번지 일원 금어천 구간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공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금어천 내 총 연장 1.1km, 폭 3m 규모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구간은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하천 산책로로, 그동안 바닥 포장 노후화와 일부 파손으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자전거 이동 환경을 개선키 위해 노후·파손된 구간을 재포장하고 산책로 주변을 정비했다.

 

구 관계자는 “금어천 일대 겸용도로 정비가 완료돼 주민들의 보행 편의와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하천·도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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