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화물차 58대 구매보조금 지원…최대 1950만원

  • 등록 2025.12.02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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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9~19일

 

(중부시사신문) 천안시는 전기화물차 58대 구매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1대당 최대 1,9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및 소상공인이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지원하며, 농업인이 구매 시 추가로 10%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거나,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는 택배업 종사자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개인 또는 천안시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 공고알림/행정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는 전기화물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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