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이끌어... 개정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 등록 2025.11.24 15:31:37
크게보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이 미비해 시·군 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홍보·정보 제공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지침의 개발·배포’, ‘홍보·교육 실시’ 등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차원의 운영지침 개발·배포(제5조제3호),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수행(제5조제4호) 등을 명문화했다.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시·군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아래 이동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1월 27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