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까지 사용하세요' 기한 내 사용 독려

  • 등록 2025.11.21 14:11:17
크게보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

 

(중부시사신문) 과천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 상권을 돕기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기한 내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025년 7월 21일 이후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시민은 반드시 30일 24시까지 소비쿠폰을 사용해야 한다. 시는 사용 기간이 임박한 만큼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천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라며 “사용 기한을 놓치지 않고 꼭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