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5년 제11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 등록 2025.11.21 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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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오산시는 지난 20일 ‘2025년 제11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보호조치 종료 1건, 보호조치 결정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의 안정적 보호 여부를 검토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호종료 안건은 아동의 생활환경 변화와 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으며, 보호결정 안건은 반복된 학대 신고와 양육 의지 부족 등이 확인되어 시설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돼 심의·의결됐다.

 

오산시는 매월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학대 여부와 보호조치 방향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아동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아동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통합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사례관리와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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