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구리시의회는 11월 20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해당 사업이 최초 주민 제안으로 시작됐으나, 대규모 개발 방식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주민간 이견을 적극 조정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며,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사업 제안 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이 주민들에게 보다 유리한 사업 방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기존 계획과 개정 법령에 따른 사업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당 부지가 철도와 인접하여 소음·진동 문제가 예상됨에도 현재 계획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대책이 미흡하다며 향후 GTX 노선이 연계될 경우 인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방음 및 진동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고, 인창C구역 등 인근 재개발사업과의 연계 추진 시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경춘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등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교통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한편, 인창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로 인해 사업 부지가 둘로 나뉘어 비정형적인 형태로 계획되어 도시 미관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현재 계획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치 및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역 교통난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북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신설 방안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한슬 의원은 “인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인창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을 재검토할 때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과 공공시설 계획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