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5.11.12 16: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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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관내 주유소 현장 점검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외상 후 일괄 결제 및 허위 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급받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가짜 석유 제품의 판매 및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유소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시는 자체 점검과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최대 5년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및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유튜브, 웹툰 등)를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거래 화물차주와 주유소를 파악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경희 자동차관리과장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정당한 화물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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