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는 10월 31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근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안성시의회는 10월 31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근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조기 노화 및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 중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연령을 세부화하여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를 가진 40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변경한 사항이 핵심이다. 이로써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 등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중고령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고령장애인의 건강 유지·증진 사업과 함께 돌봄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성시 중고령장애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중고령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되었다.
박근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장애인의 조기 노화 현상과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중고령장애인이 건강한 중년기 및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고령장애인과 그 돌봄 가족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중고령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앞장서며, 선제적 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