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마운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소송 각하 판결

  • 등록 2025.10.15 15: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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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원마운트 일부 회원들)의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지방법원이 ‘원마운트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대한 결정 취소소송에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원마운트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원고 측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등은 법규에 의해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 결정했다.

 

시는 지난 2월 원마운트 및 킨텍스 일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결정 고시를 했었다. 건축물의 지정용도를 ‘운동시설 60% 이상’에서 ‘운동시설 및 판매시설 60% 이상’으로 변경하고, 판매시설을 제외한 운동시설의 비율을 전체 지상층 연면적의 40% 이상으로 조정하며, 일부 허용용도를 완화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관계부서ㆍ기관 협의, 주민공람ㆍ공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다. 주민공람 당시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찬성하는 주민의견서도 제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원마운트의 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적절히 이익형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됐고, 재산권 침해 및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6월에는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들의 법률상 자격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며, 법원이 고양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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