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하수도 요금 지원... 개별입지 기업까지 확대

  • 등록 2025.10.10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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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보령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해 온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넘어 개별입지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한정돼 있어, 같은 지역 내 개별입지 기업들은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보령시는 최근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개별입지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결정했다. 지원 내용은 상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요금 중 하나를 선택해 50% 감면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별입지 기업들도 기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령시는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개별입지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산업·농공단지와 개별입지를 막론하고 지역 내 주요 기업들이 균형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인들은 “단지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변화”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 확대를 추진했다”며 “새로운 지원 방안이 조기에 정착되고,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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