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의료급여 제도 개편으로 수급권자 보호 앞장서

  • 등록 2025.10.10 0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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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아산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10월 1일에 개편되는 의료급여 제도의 기존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30% 또는 15%였으나 일괄 10%로 완화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산시는 이번 개편이 시민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숙 아산시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에 놓인 취약계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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