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이용자 명의 리스차량 취득세 미신고 531건 조사 착수

  • 등록 2025.10.02 1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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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포천시는 지난 1일 이용자리스 계약 종료 후 차량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누락된 세원을 환수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2016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리스 계약이 종료된 차량 531건이다.

 

시는 특히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가운데 계약 만료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리스 차량은 계약 만료 시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지만, 이 과정에서 취득세 납세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차량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천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추징 대상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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