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5.09.30 11:31:08
크게보기

 

(중부시사신문) 양주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91호이며, 시는 가격산정과 검증,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의정부지사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