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내달 29일까지 의견 접수

  • 등록 2025.09.30 10:30:08
크게보기

6월 1일 기준 공시 대상 개별주택 211호, 공동주택 2,515호

 

(중부시사신문) 천안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가격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11호, 공동주택은 2,515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달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