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 발의,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

  • 등록 2025.09.19 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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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아동 안전 보호… 실효적 보호체계 구축

 

(중부시사신문)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경기도는 전체 사건의 약 30%를 차지했다. 김포시는 18세 미만 아동 인구 비율이 전국 및 경기도 평균보다 높아, 현실에 맞는 아동 보호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과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이 포함되어,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강현 의원은 “아동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은 지역사회의 기본 책무”라며 “김포시가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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