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중산2동 주민자치회,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등록 2025.09.12 16:30:41
크게보기

법 조항·취지, 이해충돌 상황 사례 교육…투명하고 건전한 문화 확산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중산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1일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을 대표해 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취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해당되는 법 조항 ▲사례 중심의 이해충돌 상황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중산2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므로 투명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위원이 청렴한 자세로 주민자치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산2동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위원 개개인의 청렴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건전한 자치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