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30억 원 부과

  • 등록 2025.09.11 09: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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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파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3천여 건, 1,0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증가(개별공시지가 2.23%, 공동주택가격 1.19%)와 주택 신축건수(공동주택 8,021호, 개별주택 165호) 등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 조회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카드납부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납부 기한 경과로 시민들이 불이익(가산세 3%)을 받지 않도록 납부 안내자료를 시청 누리집 게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주택 승강기 등에 게시하고,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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