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특별재난 지역 세제 지원 추진

  • 등록 2025.08.20 10:10:12
크게보기

피해 시민 부담 완화 위한 지방세 감면·납부 유예 대책 마련

 

(중부시사신문) 천안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침수피해 본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결 시 신속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최대 2년)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멸실·파손된 재산은 향후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 본 시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