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 간담회 개최

  • 등록 2018.04.12 1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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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이천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17. 8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도입됐지만 사용률이 미비해 참여를 원하는 관내 공인중개사 31명과 시 부동산 담당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해 전자계약을 적극 시행하고 홍보하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이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의 다양한 정보공유와 전자계약의 제도 개선 및 활용 홍보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는 계약내용 확인 후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 서명을 완료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동 처리되고 주택임차인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아 편리하다.

 

 무자격과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각종 불법 중개로부터 보호받고 성실하게 영업하는 공인중개사의 권리도 함께 보호받게 된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족도 높은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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