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여권 우편수령 규정 변경 안내

  • 등록 2025.08.13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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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대리인 지정 가능

 

(중부시사신문) 금산군은 최근 여름 휴가철과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여권 발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발급 관련 우편 배송 서비스 규정이 여권 발급 신청자가 아닌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 할 수 있게 변경돼 안내에 나섰다.

 

기존에는 여권 발급 신청자 본인만 우편을 통해 여권을 수령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정 변경으로 만 18세 이상의 대리인도 여권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 우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 비용 5500원이 발생하며 신청 시 처리 기간은 3~5일로 창구 수령보다 약 2일 정도 빠르게 여권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여권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수령 할 수 있었다”며 “이번 변경으로 평일 업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지정된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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