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18.04.09 14: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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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산림훼손방지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산림청 및 경기도와 합동으로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중점단속으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 및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산림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계곡 등 경관지역 훼손행위 △약용수목, 조경수 등 불법 굴·채취행위 등이다.

 

군은 불법행위 단속과 동시에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 등 산불예방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채취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과실로 인하여 타인과 본인 산림을 불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산림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지역주민과 등산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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